#단체(법인)으로 진화해보자!
우리 단체(법인)의 방향을 잡았다면 이제 설립방법을 알아보자
단체(법인)를 만드는 것은 그 유형에 따라 설립조건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전부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영리조직을 중심으로 큰 골자 가되는 단체, 법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를 하더라도 정관규약, 회칙), 단체 직인, 총회(이사회) 회의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해당 사항에 대한 준비가 가능할 때 단체(법인) 설립에 나서야 합니다. 이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정관입니다. 정관은 유형별로 요구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유형별로 표준정관이 있고,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관 작성 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더불어, 만드는 법은 무엇인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관을 작성한 후, 구성원들과 함께 창립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 대표자 및 임원 선출, 정관,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정관은 문서로 출력해서 발기인 전원이 이름을 명시하고,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또 정관의 면과 면 사이에 추가로 인감을 찍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참석자 중 3~5명에게 인감도장으로 확인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회의록 결과가 확실한지 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인감도장을 찍은 참석자들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해결이 됩니다. 회의록도 1장을 넘어서면 정관처럼 면과 면사이 추가로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도장을 찍을 분들은 꼭 총회 참석할 때 인감증명서도 함께 가져와달라고 해야 추후 절차들 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최소 2부 이상은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회원 규모도 더 크더라도 인감을 찍은 사람들이 전체 2/3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공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준비를 완료했다면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를 갖춘 후 필요 기관들을 방문해 설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럼 단체,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순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Step 01
단체설립
먼저 단체입니다.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해당 지역에 세무서를 통해 등록만 하면 됩니다. 등록하러 갈 때는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볼까요?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 3. 회원명부 4.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립총회 회의록으로 대체 가능) 5. 회칙(정관) 1부 6. 사무소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부동산사용승낙서 1부) 7. 단체 직인 |
대표자 신분증도 함께 챙겨주세요. 앞서 이야기한 인감증명서나 이런 것도 이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는 대표자의 자택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혼동해서 잘못 신청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수익을 배분하는 영리조직의 형태라 할 수 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과 법인은 세법에서 무엇으로 해석되는가의 차이입니다. 시작 형태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활동을 해나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신청서가 다르니 그것만 확인하더라도 실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 신분증도
이렇게 단체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회원이 100명을 넘어서고, 1년간의 공익활동 실적이 쌓인다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나설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등록안내 관련 문서 예시로 서울시 자료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http://news.seoul.go.kr/snap/doc.html?fn=6073f9645b2977.77337935.hwp&rs=/wp-content/blogs.dir/30/files/2015/06/)
Step 02
법인설립
다음으로는 법인입니다.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지만, 재단법인의 경우 제법 규모 있는 자산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청년들의 경우 설 립하기 어려우니 사단법인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단체와 비교하면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받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 세무서에 설립을 신고해야 고유번 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기관마다 서류를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여분을 꼭 준비해주세요.
그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확인해볼까요?
1. 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발기인 명단 1부 3. 정관 1부 4. 창립총회 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5.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회원명부 1부 ※ 하반기 신청 시 다음 해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추가 6.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1부, 취임승낙서 각 1부 7. 재산목록 1부, 증명서류 각 1부(통장사본이 주로 사용됨),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8. 사무소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부동산사용승낙서 1부) 9. 법인소개서 1부 |
참 많죠? 그래도 대부분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내용이고, 이걸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구성원들과 함께 단체(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http://news.seoul.go.kr/snap/doc.html?fn=5a0e3964ba3fd8.81555904.hwp&rs=/wp-content/blogs.dir/30/files/2015/06/)
자,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서 법인설립허가증을 받으셨나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등기입니다. 먼저 등기소에 가기 전에 회의록에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은 자신의 지역에 공증사무소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면 여러 군데가 나올텐데 그 중 마음에 드는 곳으로 찾아 가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앞에서 받은 인감증명서들이 활용됩니다. 공증을 받을 때도 필요하고, 법인등기할 때도 필요하니 다시 한번 잊지 말고 최소 2장 이상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공증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볼까요?
1. 공증용 위임장 1부 2. 회원명부 1부 3. 회원 2/3의 인감증명서 1부 4. 창립총회 회의록 1부 5. 정관 1부 |
여기는 생각보다 서류가 없어 쉬워 보인다고요? 어쩌면 가장 힘든 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의 인감증명서가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회원이 많다면 이를 준비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또 청년들은 인감이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 잘 쓰지도 않는 건데 여기서는 필수랍니다. 그래서 앞서서 인감증명서가 가능한 인원이 2/3이 되는 수준으로 회원 규모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해드린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등기소입니다. 등기소는 주로 법원에 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법원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앞선 절차들을 다 통과했다면 서류만 잘 챙겨가면 됩니다. 여기서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볼까요?
1. 설립등기신청서 1부 2. 정관 1부 3. 창립총회 회의록 1부(공증서도 함께 준비) 4. 대표자, 이사, 감사 등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1부, 취임승낙서 각 1부 5. 대표자,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 각 1부 6.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증 7. 재산목록 1부, 증명서류 각 1부(통장사본이 주로 사용됨) 8. 법인 인감신고서 9.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0.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등록면허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부안하고 그냥 갔다가는 다시 주무관청에 가서 납부를 해야하는 참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주무관청에서 법인설립허가증 받고 난 후 등록면허세는 어디다 납부해야되는지 물어보셔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해당 지역 세무서에 가셔서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단체에서는 이게 끝이었는데 법인인 이제야 합니다. 다행히 단체보다는 서류가 단순해집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
여기에 대표자가 가면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되고, 아니면 위임장이 필요한 정도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부는 제한되기도 합니다.
Step 03
협동조합 설립
이제 협동조합입니다. 비영리조직 중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절차는 다른 법인들과 비슷합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이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부처여 서 그중 우리 협동조합과 맞는 곳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지역에서 처리 할수가 없어서 쉽지 않은데, 지역에 사회적경제 지원 센터를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원센터의 확인 서가필요해서 필수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정관도 사단법인에 비해 많이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그 부분만 조심하신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서양식 및 도움을 줄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4&ccfNo=3&cciNo=1&cnpClsNo=1)
🍯 알아두면 쓸모있는 꿀팁
지역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센터를 찾아라!
단체(법인)의 설립을 도와주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해당 지원센터가 있으니 관련해 문의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법인) 설립 후, 운영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비영리단체 운영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이외에도 한국공익법인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무료 강의도 있습니다. |
출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작성 : 강보배)
📫 youthnetwor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