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법인) 설립하기 Part1.


                                                    

                                            #단체(법인)으로 진화해보자!

단체(법인) 설립하기 上



청년들이 모였고, 활동을 해나가고 있긴 한데 행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있나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단체(법인)을 만들어도 되나 싶으신가요?

그럼 그때 이 매뉴얼에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이 단체(법인)를 만들 준비가 됐는지, 단체(법인)를 만들면 무엇이 좋은 것인지, 단체(법인)을 만드는 법은 무엇인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단체(법인)을 만들어야 할까?  


"우리는 단체 (법인)을  만들 준비가 됐을까?" 😯                   



단체(법인)을 만들면 뭐가 좋길래 만드는 것일까요?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단체(법인)을 만든다고 바로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진 않아요. 그저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자격정도가 생기는 것이죠. 또 단체(법인)의 종류에 따라 지원사업이 제한되는 일도 있어서 설립해도 지원자격도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에서 설립부터 하라고 했다고 무턱대고 만드는 건 좋지 않아요. 우리가 단체(법인)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을지를 먼저 검토하고, 신중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훅 만들어버리면 괜히 행정서류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됐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Step 01
함께할 동료들이 있는가?


단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료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단체(법인)은 설립 발기인들이 필요하고, 이외에도 회원 규모가 일정 인원이 있어야 하는 때도 있어요. 물론 발기인이 될 사람들과 회원의 단체(법인)의 결합 정도는 달라서 구성원 모두가 전적으로 단체(법인)의 활동에만 매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을 함께 헤쳐나갈 사람이 최소 자신 이외에 1~2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개인으로 사업자를 등록해서 사업을 해나갈 수도 있고, 편하기도 해요.


Step 02
동료들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명확한가?


그리고 이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주요사업 방향을 세웠는가?

단체(법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관이 필요합니다. 정관은 일종에 단체(법인)의 기본적인 원칙이 담긴 약속문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단체(법인)의 목적과 주요사업을 작성 하셔야 해요. 이 내용은 정말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으셔야 합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표준정관 내용 중심으로 작성하다 보면 운영하다가 걸림돌이 되기도 하니 꼭 함께 내용을 논의하는 회의와 워크숍 등을 하면서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주요사업에서는 단체(법인) 운영, 유지를 해나갈 수 있는 수익모델 등이 함께 제시되어야 해요. 비영리조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원들이 후원할 동기를 유지할 방안이 주요사업이라 할 수 있어요. 물론 비영리조직도 수익사업을 개시할 수 있으니 수익모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Step 03
단체(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구성원, 사무실, 재정 등)가 어느 정도 갖춰졌는가?


단체(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함께할 구성원이고, 대부분 사무실도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다만 사무실의 규모는 단체(법인)의 형태와 운영방식에 따라 유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실제 여력이 안 되는 경우는 대표자의 집을 사무실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해요. 다만 이 경우는 임의단체 수준에서만 가능해요. 특히 일정 기준이 필요한 단체(법인)은 행정에서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공유오피스 등의 1인 사무실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외에도 최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재정 마련도 되어야 합니다. 이 재정은 발기인들의 출자금이나 회원들의 후원 구조를 통해서 마련됩니다.


※ 물론 앞선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꺾이지 않는 의지!

단체(법인)도 유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 의지가 확고하다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단체(법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 😯      



단체(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체(법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만들 조직이 영리조직인가, 비영리조직인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차이는 구성원과 수익을 분배할 수 있는가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비영리조직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익을 구성원과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구성원들에게 인건비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구성원을 고용할 수 있고, 정당한 노동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저 수익으로 잉여금이 남더라 도 이를 분배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반대로 영리조직의 경우는 사업을 한 후 잉여 금에 대해서 분배할 수 있고, 이를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조직을 만들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01
영리조직


영리조직은 상법상 회사, 사회적기업/소셜벤쳐, 협동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상법상 회사는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주식회사, ⑤ 유한회사의 5가지로 구분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6&ccfNo=1&cciNo=1&cnpClsNo=1)


 사회적기업/소셜벤쳐는 조직의 형태라기보다는 일종에 정부 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나 협동조합이 정부의 인증을 받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는 것이죠. 소셜벤처는 인증을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에 참여한 기업 중 정부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이 맞지 않지만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부르는 개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인데요. 협동조합은 기존의 상법상 회사가 주로 출자금에 따라 의결권의 차이를 두고 있는 데 반해 출자금이 다르더라도 같은 의결권을 가져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 습니다. 출자금이 다르더라도 동의한 의결권을 가진다는 점 때문에 구성원간 협력적 구조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 협동조 합형태로 조직을 만들기도 합니다. 협동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필요합니다.


Step 02
비영리조직


비영리조직은 임의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등으로 구분됩니다.


임의단체는 비영리조직 중 가장 기초적인 형태입니다.

동아리, 소모임 등 작은 모임뿐 아니라 조직의 체계를 갖춘 단체일지라도 규모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법·제도적으로 명확한 의무를 요구받지 않음으로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운영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나아갈 수 있는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격은 없지만, 법인과 같이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받는 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설립 전에 많이 취하는 형태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법인)의 형태라기보다는 일종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됐다는 추가등록과 같은 형태입니다.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임의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법인 모 두 등록 가능합니다. 단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며,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고 구성원 간 이익 분배가 없으며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과 대부분 요건이 비슷합니다. 사실상 운영과 절차, 방식에서의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는 크지 않죠. 그렇지만 협동조합보다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을 강조한 형태로 배당이 금지됩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지방정부를 통해 설립을 신고만 해도 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출처 : <비영리단체의 분류> NPO 법률지원 매뉴얼 (서울지방변호사회 2019) 재구성


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총회 의결권을 가지는 회원들을 구성원으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설립자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원에 의한 단체 설립 조직 구성, 정관작성 및 변경 등에 있어서 폭넓은 자율성을 인정받습니다. 반드시 특정 행정기관,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은 뒤 설립하고 법원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기관별로 설립 허가 기준이 달라 관련 주무관청에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 대상 지원 공모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비영리민 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지원금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출연 된 재산이 기반이 되는 법인입니다.

재산을 출연하는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 원을 중심으로 하는 총회가 필요 없지만, 이사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출연자의 의사가 중요하며, 이를 존중하기 위해 정관 변경에 많은 제약이 가해집니다. 이 또한 사단법인처럼 행정기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은 뒤 설립하고 법원에 등 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 또한 사단법인처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지원금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을 말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종교, 학술, 장학, 자선, 사회복지, 교육, 의료, 문화예술 등 공익활동 영역에 따라 각각의 특별법으로 지 정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공익활동을 펼치는 경우 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가기준이 까다롭고 감독 범위가 넓습니다. 지정을 받으면 바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지원 공모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비영리단체의 분류> NPO 법률지원 매뉴얼 (서울지방변호사회 2019) 재구성


앞서 제시한 단체(법인)을 설립하더라도 회비나 후원금을 기부금 처리를 할 수 있으려면 기부금대상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임의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공익단체로 지정받아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 사단 법인, 재단법인처럼 법인인 경우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공익법인세법상의 공익법인이지 앞서 제시된 공익법인과 다릅니다. 이는 과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방식이 이름이 변경되고,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과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되는 것이 지금은 공익단체 지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익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 후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 재정부로부터 공익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로 지정되면 개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이나 단체의 후원금은 기부금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등록 후, 요건을 갖춘 후 관할세무서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이 지급한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제공한 법인이나 단체에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To Be Continue..

지금까지 단체(법인)의 방향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립할까요? 
그 방법에 대한 자세한 단계적 설명은 [단체법인설립하기 下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작성 : 강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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